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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해외 ESG] 중국, 한국에 앞서 ESG공시 의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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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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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해외 ESG] 중국, 한국에 앞서 ESG공시 의무화 발표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02.13 12:16 
  •  수정 2024.02.13 23:46 
  •  댓글 0


중국거래소, 대기업들부터 ESG 공시 2026년 실시
바클레이즈,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 투자 종료

기업의 미래 지향점으로 떠오른 ESG경영. 사진=연합뉴스 
기업의 미래 지향점으로 떠오른 ESG경영. 사진=연합뉴스
[ESG경제=김연지 기자] 중국 거래소가 2026년부터 대기업들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은 EU, 미국, 호주 브라질, 영국, 싱가폴 등에 이어 기업에 지속가능성 공시 요구하는 주요 시장에 합류하게 됐다. 이번 공시는 Scope 3 공시를 포함한다고 발표된만큼 향후 중국의 ESG 공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속가능성 목표와 이니셔티브 

◆ SBTi, 검증된 기후 목표 설정한 기업 수 작년에 2배 증가

SBTi는 검증된 과학 기반 기후 목표를 가진 기업이 지난 한 해 동안 2배 증가하여 4204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2079개 기업에 불과했다. 이번 발표는 SBTi가 자사의 ‘확장 프로세스’를 공개하며 이뤄졌다. SBTi는 기업 탈탄소화 표준 및 목표 검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표준 개발과 기존 표준의 구체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SBTi는 앞으로 석유 및 가스, 전기 유틸리티, 자동차, 화학, 보험, 의류 등 기후변화에 영향력이 큰 부문에 대한 부문별 표준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BTi는 과학 기반 환경 목표 수립을 목표로 탄소공개프로젝트(CDP),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협력으로 2015년에 결성되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검증한다. 
◆ 미 우편국, 새로운 지속가능성 목표 발표

미 우편국(USPS)은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배출량과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성을 높이는 새로운 ‘2030 지속가능성 목표’를 발표했다. USPS의 새로운 2030년 배출 목표에는 연료 및 전기를 포함한 Scope 1 및 2 배출을 40% 줄이고 Scope 3 공급망 사슬 배출을 20% 줄이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는 항공에서 지상 운송으로 화물 이동, 트럭 및 운송업체의 배송 경로 최적화, 배출 감소 및 배출 제로 차량 조달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순환 경제 목표에는 매립지에서 폐기물을 75% 전환하고, 포장재의 재활용 함량을 74%로 늘리고, 포장재 재활용성을 88%로 늘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10%로 늘리는 것이 포함된다. 

ESG 투자 및 기업

◆ 바클레이즈, 새로운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자금 투자 종료

영국에 본사를 둔 은행 바클레이즈(Barclays)는 더 이상 새로운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직접 자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발표한 새로운 "기후 변화 성명서"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 고객에게 내년 초까지 전환 계획이나 탈탄소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바클레이즈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과 함께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전환 금융에서 1조 달러(약 1329조원)의 자본 확장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배출 부문의 탈탄소화를 중심에 둔 새로운 전환 금융 프레임워크도 발표했다. 

정책과 규제

◆ 중국 2026년부터 ESG공시 의무화

중국의 3대 주요 주식 시장인 상하이 증권 거래소(SSE), 선전 증권 거래소(SZSE), 베이징 증권 거래소(BSE)는 상장 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중국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들 SSE 180, STAR 50, SZSE 100, ChiNext에 포함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국내외 모두에서 상장한 대형 기업들은 2026년부터 ESG 주제에 대한 의무 공개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 거래소가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기업 보고 요구 사항에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 및 기회 관리, 지표 및 목표를 포함한 4가지 핵심 주제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지속 가능성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위험과 영향은 물론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도 있다. 특히 이번 공시에는 Scope3 공시가 포함돼 있다. 

◆ EU, ‘넷제로산업법’ 잠정 합의...연내 발효 예정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넷제로 산업법(NZIA, Net-Zero Inductry Act)’에 대해 EU의회와 이사회가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6일 발표했다. 입법절차를 모두 완료했다는 의미로, 의회와 이사회의 공식 서명을 거쳐 EU 관보 게재 후 발효된다. 로이터통신 등은 연내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3월 EU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이 법은 태양광, 배터리,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2030년까지 EU 수요의 최소 40%를 역내 탄소중립 기술 제조 능력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청정기술산업의 필수 원자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원자재법, 전력시장 개편과 함께 EU그린딜 산업계획을 위한 3대 핵심 입법안이다. EU집행위에 따르면 6일자 합의를 통해 이 법은 ▲청정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허가 절차 단순화 ▲넷제로 산업 촉진을 위한 ‘넷제로 가속 밸리’ 등 산업 클러스터 조성 ▲2030년까지 EU내 연간 5000만톤급 탄소포집저장 설비 구축 및 CCUS 개발 관련 주요 장벽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EU 이사회, 공급망 실사법 표결 연기

유럽연합(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 이사회가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공급망 실사법(CCDDD) 최종안 표결을 연기했다. EU 공급망 실사법은 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협력‧납품업체들의 인권 현황과 환경 오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자체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EU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려면 27개 EU 회원국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로이터통신과 유랙티브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독일에 이어 캐스팅 보트를 쥔 이탈리아가 기권 의사를 밝히면서 표결이 연기됐다. EU 차원의 공급망 실사법 도입이 무산돼도 개별 국가의 공급망 실사법은 유지된다. 독일에서는 2021년 6월 공급망 실사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네 번쨰로 도입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EU 집행위 '40년 기후목표 공개...온실가스 90% 감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중립 달성의 전 단계로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비 90% 감축한다는 기후목표를 공개했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EU 집행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40년 기후목표 설정은 EU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2030년 기후목표 달성 경로를 유지하는 동시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EU 산업별 ESG공시 2년 유예안, 의회와 회원국 합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7일, 환경적 영향이 큰 8개 산업과 비EU 대기업에 대한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에 따른 ESG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6월로 예정보다 2년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산업공통 ESG 공시는 예정대로 올해 1월부터 적용된다. 비EU 대기업의 ESG공시 적용 시기는 EU CSRD(기업 지속가능보고지침)에 명시된 대로 2028 회계연도로 유지된다고 이사회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이 적용된다. 

◆ 美·유럽·중국, 암호화폐 채굴 단속 경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의 전기 사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 강화에 나섰거나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환경 오염과 전기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줄곧 받아온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 조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EU, ESG 평가기관들 관리...규제안에 합의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이하 EP)와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이하 EC)는 ESG 평가활동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담긴 EU 규정(Regulation)에 합의했다. EC는 지난 5일 공식성명을 통해 ESG 평가활동에 대한 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안은 ESG평가기관을 유럽연합(EU)의 금융규제기관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권한 하에 두고, ESMA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등급 및 정보 출처에 사용되는 방법론을 포함한 영역에 대한 투명성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규정도 있다.  

사회와 다양성

◆ EU 이사회, 강제노동 제품 금지법안 채택… 입법 최종 절차 돌입
유럽이사회가 EU 역내 시장에서 강제노동에 의한 제품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했다. 입법 3대 기관이 모두 협상안을 확정하면서 최종 입법을 위한 3자 협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럽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3자 협의에서 “법안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것, 금지 대상 품목에 원격 판매를 통한 제품도 포함시킬 것, 강제노동 여부 조사 및 입증과 관련된 집행위원회의 책임을 강화할 것, 조치 수준을 국제표준과 EU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것”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EU 시장에 판매되거나, EU로부터 제3국에 수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당국은 해당 기업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EU 역내외에서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