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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소·연락처 제대로 공개 안 한 에어비앤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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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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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소·연락처 제대로 공개 안 한 에어비앤비 제재

입력 2024.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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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자사 주소 등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에이비앤비 웹 사이트·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 1년 동안 에어비앤비 이용경험률은 8.1%로 국내 숙박 중개 플랫폼 5위를 기록했고, 2021년 기준 에어비앤비의 한국인 가입자 수는 백만여 명, 숙박시설을 등록한 호스트 수는 2만 3,240명으로 파악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 같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다가 2022년 6월 이후 고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5개 정보는 초기화면 하단 링크 표시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보여주고,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제공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화번호의 경우 웹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모바일 앱에도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23년 8월 이후 고쳤습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시정해 1/2을 감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또, 통신판매중개자가 펜션 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소비자에게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통신판매중개자가 해외사업자라도 펜션 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게 해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에어비앤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