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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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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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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인터넷 기자
2024-06-24 10:42






[2024.06.2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4. 6. 21자)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어 오던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CP 평가, 과징금 감경 등의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고시’)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을 통해 CP의 법적 근거와 함께 공정위가 사업자의 CP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CP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할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이미 2023년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기업들이 CP를 구축하거나 기존에 운영 중인 CP를 점검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CP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맞이하여 CP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법령 및 CP 고시의 주요 내용을 소개 드리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CP 도입 요건

CP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먼저 공정위가 정한 요건을 토대로 CP를 1년 이상 운영한 후, CP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정한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CP 운영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편람을 작성하여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지속적 교육 실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효과성 평가 및 개선조치: CP 운영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CP 평가등급 부여 절차 및 관련 인센티브

CP 등급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심층면접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서류평가는 제출된 CP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현장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와의 면접 및 운영상황 실사로 이루어집니다. 1~2단계 평가 결과 80점(A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3단계 심층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평가 비용은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여되는 CP 등급에 따라 해당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유효기간(2년) 중 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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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추가 감경(5%) 사유: 당해 사건 조사개시 전에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다만 ▲ 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경쟁제한성이 강한 부당한 공동행위(가격, 거래조건,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관련 담합)의 경우, ▲ 이사 또는 고위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시사점

공정위는 2024년 주요 정책 목표로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련 법규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내세우는 등 CP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금번 CP 고시를 통해 ‘타 업체에 대한 CP 도입 지원’ 관련 가점부여 기준을 상향하였는데, 이후에도 이와 같이 CP 확산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CP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에서 CP 전담 부서의 신설,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이르기까지 법령이 요구하는 단계별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CP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CP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조직 내 준법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기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CP의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금번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활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법규 위반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준법경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만큼 공정거래 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실시하여 준법경영의 수준을 한층 높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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