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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ESG 관련 법 제정 마무리 단계…공급망 실사법부터 유럽판 IRA까지 잇따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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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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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ESG 관련 법 제정 마무리 단계…공급망 실사법부터 유럽판 IRA까지 잇따라 승인

  • 기자명 김연지 기자 
  입력 2024.04.26 16:48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EU 깃발. 로이터-연합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EU 깃발. 로이터-연합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유럽연합(EU)의 주요 ESG 관련 법 제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7일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중립산업법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등을 잇따라 승인했다. 

공급망 실사지침, 유럽의회 통과…한국 수출기업도 대상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CSDDD)이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지난 24일(현지시각)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 이제 CSDDD는 지난달 잠정 승인 합의가 이뤄졌던 이사회의 공식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되면 EU 27개국은 2년 이내에 CSDDD를 법적 가이드라인 삼아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CCDDD는 2027∼2029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CSDDD는 오는 2028년부터  EU 회원국 내 직원 수 1000명, 글로벌 매출액 4억 5000만 유로(약 6500억원)를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약 6천611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니게 된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예방·완화·제거 조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2029년부터는 실사 내용 공시가 의무화된다. 

CSDDD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 제정 시 과징금 상한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므로 일부 회원국에서는 과징금 상한이 이보다 더 높게 설정될 가능성도 있다.

유럽판 IRA, 넷제로산업법(NZIA) 의회 통과 
유럽의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에서  탄소중립산업법(NZIA) 법안을 찬성 361표, 반대 121표, 기권 45표로 가결시켰다.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발효·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NZIA는 태양광이나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의 생산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탄소중립 관련 산업 경쟁력에서 유럽이 중국과 미국에 뒤지지 않도록 관련 사업의 인허가 과정 간소화, 필요한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담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은 현재 EU 시장 점유율이 3% 미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생존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EU는 중국이 전세계 태양광 모듈과 핵심부품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IRA(인플레이션 감소법) 제정을 통해 369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해 유럽의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NZIA는 EU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청정 기술 제조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NZIA가 시행되면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을 별도로 지정해 관련 신규 사업 추진할때 인허가 기간이 약 6∼9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현재에는 사업 허가에만 최대 수년이 걸렸다.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 목록에는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 등도 포함된다. 보조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또한 공공 기관에서는 청정 기술 관련 사업·투자를 진행하거나,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 뿐만 아니라 업체의 지속가능성 및 복원력(EU가 제3국에 공급을 의존하는 정도)에도 30%의 가중치를 두어 선택해야 한다. IRA와 달리 직접적인 보조금 혜택은 없지만 간접적인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EU는 기대한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통과...일회용 비닐봉지도 금지

유럽의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는 EU 회원국은 별도의 국내법 제정없이 자국법에 우선해 PPWR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절대적인 포장재 감소 ▲모든 포장재를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대체 ▲보증금 반환시스템을 통한 일회용 병과 캔 수거 ▲포장재뿐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내용물의 사용 증가 ▲포장재의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EU 내에서 사용되는 포장을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EU 역내 시민 1명당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2018년 대비 5% 줄인다는 방침이다. 감축 목표는 2035년 10%, 2040년 15%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규정에 따라 2030년 1월 1일부터는 EU에서는 ▲미가공 처리된 신선한 과일 및 채소 포장, 카페 및 레스토랑에서 소비되는 식품 및 음료 포장 ▲개별 포션(조미료, 소스, 크리머, 설탕 등) ▲숙박 시설 어메니티 및 공항의 캐리어 케이스용 랩과 같은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식료품용 얇은 비닐 봉지 형식의 포장은 금지된다. 즉 2030년부터는 여객기 내에서 제공되는 포션 버터, 패스트푸드 점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 포켓 케찹도 EU 역내에서는 제공 금지된 제품이 된다.

EU 회원국들은 또한 2029년부터 빈 병 보증금 환불 제도를 활용해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을 최소 90% 이상 수거해야 한다.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