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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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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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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발표 

인터넷 기자
2024-06-10 09:36

[2024.05.27]



1. 제정 배경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제도를 수립해나가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에서 설립한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SSB)에서도 2023. 6. 26.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하 “ISSB 공시기준”)의 최종안을 발표하는 등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와 관련된 해외 주요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2024. 1. 6.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 발효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024. 3. 6.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규정 통과
·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 2024. 3. 29. ESG 공시기준 초안 공개
·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 규제당국(ACRA),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규제기관(SGX RegCo) 2024. 3. 28. ISSB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한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보고 자문 위원회(SRAC)의 권고안 정식 채택

특히, EU CSRD에 의하면, EU 소재 종속기업이나 지점이 있는 기업들도 EU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수출기업은 해외 주요국의 ESG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는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준 적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제기준(ISSB 공시기준 등)과 정합하며 국내 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이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
가. 제정원칙 및 공시기준 구성

KSSB에서는 국제 정합성과 국내 수용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정합성
 ISSB 공시기준을 시작점으로 하여, EU, 미국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의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
· 정보유용성 투자자에게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
· 수용가능성 국내 사업의 상황과 특성 및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과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공시 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제1호 및 제2호)과 기업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기준(제101호)으로 구성됩니다. KSSB에서는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후 관련 공시를 우선 의무화하여,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일반사항을 기술한 제1호와 기후 관련 공시요구사항을 담은 제2호를 의무 공시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국제 공시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속가능성 정보가치가 높은 사항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101호를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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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
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제1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호는 투자자가 기업에게 자원을 제공할지를 결정할 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1])할 때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공시의 내용ㆍ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개별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만을 공시할지,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도 공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 전망(현금흐름, 자금조달 또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보고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공시의 형태



KSSB에서 제시한 개념적 기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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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B에서는 위와 같은 개념적 기반 하에 공시내용 및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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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하여 기업의 ① 거버넌스, ② 전략, ③ 위험관리, ④ 지표 및 목표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후 관련 위험은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 모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후 관련 기회는 기후 변화로 인해 기업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긍정적 영향을 말합니다.

· 물리적 위험
 태풍, 홍수, 가뭄, 폭염 등과 같은 기상사건은 기업의 자산 손상이나 공급 중단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기후 패턴의 장기적인 변화로 발생하는 해수면의 상승, 수자원 가용성의 감소 등은 기업의 전략(ex. 사업장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전환위험 저탄소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으로 고탄소 기반 제품에 대한 수요감소(시장변화)나 고탄소 배출 제품의 판매금지조치(규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위험은 기업의 운영비용의 증가나 자산 손상, 사업 모형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업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시를 생략한 경우, 기업은 해당 사실 및 근거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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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제101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0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관하여 이용자의 정보 유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이미 공개 중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정부 관계부처 및 위원회 등의 정책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를, 기업의 재량에 따라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KSSB에서 제시한 개념적 기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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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B에서는 위와 같은 개념적 기반 하에 공시내용 및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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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B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시 요구사항을 분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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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K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국제 정합성(ISSB 공시기준과의 정합성)과 국내 수용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와 관련된 해외 주요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여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된 핵심 쟁점사항(도입시점, 대상기업군,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KSSB에서도 위와 같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몇 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 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특정 대상이 광범위하여 산정이 어렵고 공시 부담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조회기간(2024. 5. 1. ~ 2024. 8. 31.)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아울러 EU의 CSRD가 발효되는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실제 도입하였는바, 아직 K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시기가 정하여지지는 않았지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sblee@draju.com)
황규민 변호사 (hwangkm@dra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