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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視覺] 중처법, 처벌 피할 상책은 ‘착실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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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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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視覺] 중처법, 처벌 피할 상책은 ‘착실한 준비’ 

  • 기자명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입력 2024.04.15 07:00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지키면 않으면 처벌될 수밖에는 없는 현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난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사업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도 중처법이 시행됐다. 사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기 힘든 면이 있다. 중소기업 경영책임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처법을 준수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 여건 자체가 열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수준만큼 요구한다는 점이다. 준비를 하려고 해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도 막막하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지만 비용부담이 너무 많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다. 담당할 안전보건 관련 직원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기존 인원을 전환배치 하려 해도 여유가 없고 맡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인원은 없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중처법에 따라 처벌받기 위한 범죄 구성요건은 크게 다섯 가지다. 

범죄 구성요건의 첫째는 경영책임자들이 중처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의무 위반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셋째는 법 제4조와 제5조를 의무 불이행하는데 있어서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는 결과 발생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위반과 사고가 발생한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중처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제외되면 처벌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첫째 조건,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준비만 해도 처벌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떠도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다운받아 회사 자체 규정으로 만들고 그대로 이행만 해도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대부분을 준수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읽어보고 그대로 시행만 해도 된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 입장에서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경영책임자는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인력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인력과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만 해주면 된다. 더불어서 현장의 유해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작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반영하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중처법은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악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착한 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일단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는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비록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국민들과 사회가 안전을 요구하면 더 큰 지출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kosca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