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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기준으로 측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허용…스코프 3 공시 불투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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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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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기준으로 측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허용…스코프 3 공시 불투명(종합)

  • 기자명 이신형 기자 
  입력 2024.04.22 16:29  수정 2024.04.24 09:18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정부는 국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할 때 국제기준뿐 아니라 국내 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ESG 공시기준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만들고 있는 ESG 공시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ISSB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GHG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며 GHG 프로토콜에 의한 측정 방법뿐 아니라 국내 탄소중립기분법이 제시하는 온실가스 측정 방법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시하는 온실가스 측정 방법은 GHG 프로토콜과 달리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를 허용한다는 것은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스코프 3 배출량 불투명

하지만 공시기준 작성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이연숙 ESG 지원부장은 ESG경제에 "국내 기준은 스코프 3 배출량 측정 방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스코프 3 공시 의무화가 결정된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ESG경제신문에 "일단 초안에는 스코프 3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넣어보자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라며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안에 스코프 3 공시 의무화가 일단 담겨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돼 실제 의무화로 결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얘기다.

다른 소식통도 스코프 3 공시 의무화 여부에 대해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ESG경제에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만들고 있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스코프 3 공시도 의무 공시 항목에 포함하되 유예기간을 ISSB가 정한 1년보다 길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한 바 있다.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이나 의무화 도입 시기 또한 아직 미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에서 국내 ESG 공시기준은 ▲글로벌 정합성 ▲투자자 니즈(needs)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제정됐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 초안을 KSSB의 의결을 통해 30일(잠정)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시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 주제로 열리는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에서도 ESG 공시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