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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회원국, 공급망 실사법 최종합의 재논의한다...중소기업 피해 최소화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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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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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회원국, 공급망 실사법 최종합의 재논의한다...중소기업 피해 최소화가 핵심

  • 기자명 송선우 editor 
  입력 2024.03.13 08:50  수정 2024.03.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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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건물/ Pixabay

지난 3월 7일, EU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유럽매체 유랙티브는 주요 관계자들이 3월 15일까지 최종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재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 했다. 

유랙티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벨기에 외교관과 EU집행위원회 기술지원팀의 주도로  법안에 대한 수정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법안 재논의에 대한 쟁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은 CSDDD의 규제 수준과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부담이 크다는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다.

현 EU의회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4월 본회의에서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법안 통과가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근시일 내에 최종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CSDDD 직접적인 규제 대상 아니지만

연쇄 효과로 인한 영향 커

일부 EU회원국이 CSDDD의 범위에 반대하면서, 지난주 본문 개정을 통해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수정된 본문에 따르면,  EU역내기업에 대한 규제 대상은 직원 수 500명 이상 및 전 세계 매출 1억 5000만에서 직원 수 1000명 이상 및 3억 유로 이상으로 변경됐다. EU가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기준이 직원수 250명 미만 및 연간 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것에 비교하면, CSDDD 적용 기준을 높임으로써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국가들은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CSDDD의 직접적인 규제 범위는 완화되었지만, 대기업의 공급망 파트너인 중소기업들이 가진 간접적 책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CSDDD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은 약 1만60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의 기업부 장관 아돌포 우르소(Adolfo Urso)는 “중소기업이 이행해야 할 책임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법안은 ‘연쇄효과(Cascade Effect)’를 통한 공급망 인권관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핵심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인권지침 및 실사체계 수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후 해당 업체들이 하위 협력사 (2-3차 협력사, 인력사무소 등)의 인권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인권단체는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해당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비즈니스와 인권 리소스 센터(BHRRC)는 “기업의 실사 의무에 협력사에 에 대한 지원 및 리소스 제공과 공정한 계약조건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공급망 인권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글로벌 인권단체 옥스팜(Oxfam)의 EU 정책대응 담당 마크-올리버 허만(Marc-Oliver Herman)은 “현 단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여기서 더 이상의 양보가 이루어진다면 다운스트림 공급망에서 인권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CSDDD 통과는 정치적 합의의 영역?... 법안 도입 놓고 갑론을박

CSDDD합의 불발을 두고 EU 회원국을 비판한 옥스팜/OXFAM
CSDDD합의 불발을 두고 EU 회원국을 비판한 옥스팜/OXFAM

지난 7일, EU 이사회에서 열린 산업 장관회의에서 우르소 장관은 “벨기에의 주도로 제시된 CSDDD 완화안은 해당 법안을 유보하기로 한 우리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며 “통과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완화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르소 장관은 독일 및 오스트리아와의 3자회담을 통해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CSDDD를 반대하는 회원국들은 지난 5일 잠정 합의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의 사례를 예로 들며, 법안의 개선과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회원국간의 합의가 타결된 PPWR 법안의 경우, 일회용 종이 포장재와 일부 플라스틱 품목이 사용 금지 목록에서 제외 되었으며, 여러 업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완화된 포장재 재사용 기준이 채택됐다. 

이에 대해 허만은 “회원국과 의회 간 체결된 합의를 무시하고, 회원국간의 정치적 협상을 강행하는 것은 EU의 입법 과정과 민주적 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유일한 EU기관인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 타협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 임팩트온(Impact ON)(http://www.impact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