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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의무공시 1년 연기 관측에 "확정된 바 없다"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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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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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의무공시 1년 연기 관측에 "확정된 바 없다" 선 그어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3.10.05 13:48

재계, ESG 의무공시 준비 미흡...도입 시기 연장 요구해와

금융위 "향후 관계부처·유관기관과 논의해 결정 예정... 전혀 확정된 바 없어" 
조세일보 
◆…지난 4월 27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 추진단 2차 회의가 개최됐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윈회는 5일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공시 시점을 1년 연기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나 유관기관 등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ESG 공시제도 도입 시기와 방법 등 관련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언론은 이날 'ESG 의무공시 1년 늦춘다...금융위, 17일 발표' 제목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ESG 의무공시'가 예정보다 1년 늦춰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ESG 금융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ESG 의무공시 연기'관련한 전반적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금융위가 오는 17일 'ESG 금융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앞서 금융위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25년부터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2030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2021년에 발표했다.

재계는 ESG 의무공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 연장을 요구해왔다.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ESG 의무공시 도입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추가로 2~3년은 책임 면제 기간으로 둘 것을 금융위 등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2차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기준은 물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같은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적극 고려함으로써 기업의 이중적인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 흐름에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해외 공시기준에 대한 번역서비스 제공,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 ESG 규제 움직임을 제때 파악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ESG 경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돼 ESG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월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