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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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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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한다
등록 2024.08.28 09:30:00
공정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
AAA등급 15% 감경…자진 시정시 5% 추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업체는 과징금을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감경 받는 제도가 신설된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또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 제도를 손 봤다.
현재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1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현재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1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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