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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잘 지키면 과징금 최대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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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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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잘 지키면 과징금 최대 20% 감경"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6.18 06:54


공정위, 세부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심의·협조 감경 제도도 보완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 사업자는 공정거래 법령을 위반해 과징금을 받게 될 경우 최대 20%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7월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지난달 열린 '2024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 국내 제약사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잘 운영하기 위해 매년 워크숍을 통해 교육과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열린 '2024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 국내 제약사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잘 운영하기 위해 매년 워크숍을 통해 교육과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CP 모범 운영 감경기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CP 모범 운영 사업자에게 평가등급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최대 20%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도 보완된다. 공정위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한 경우 심의·협조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위반사업자가 이미 협조 감경을 받고도 당초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협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2024.6.1)으로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경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과징금 감경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하는 협조·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http://www.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