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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배달 노동자들에 소송 물꼬 터줘…배달 노동자의 노동자 권리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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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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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배달 노동자들에 소송 물꼬 터줘…배달 노동자의 노동자 권리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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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지 기자 
  입력 2024.04.16 15:44  수정 2024.04.16 17:51
 

법원 "배달노동자들도 운송업 종사자...개별 중재 조항 효력 없어"
기업-배달노동자들과 분쟁 발생시 개별 중재 대신 '법정 소송'으로
사진=아마존 공식홈페이지
사진=아마존 공식홈페이지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유통기업과 소매기업, 각종 제조기업들과 계약한 트럭 운전 기사 및 배달 노동자들이 고용주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기업들, 중재 조항을 고용 전제조건으로...이제 효력 없어

이번 판결로 배달 노동자들은 연방중재법(The Federal Arbitration Act, 이하 FAA)에 따른 중재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중재란 분쟁 당사자들이 법정 밖에서 자격을 갖춘 중재인이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도록 동의하는 대체 분쟁 해결 방법을 의미한다. FAA에 따라 중재를 통해 내려진 결정은 법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있으며 중재를 통해 분쟁해결을 추구하는 경우 전통적인 법원 시스템에서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중재는 덜 엄격한 절차 요건으로 인해  소송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기업들이 이런 이유로 중재 조항을 고용 계약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향후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에 회부하는 데 동의한다"는 조항을 고용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이런 중재 조항이 근로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직종이 있다. 해상거래 및 외국과의 상거래를 하는 운송업의 종업원이 그렇다. 여기에는 선원과 철도직원 역시 포함된다. 또한 주를 넘나드는 운송업 종사자들도 이러한 중재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기업과 분쟁이 발생할 때 중재 대신 법원에 정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재판에서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은 9 대 0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여러 주에서 영업을 하는)유통기업과 소매업 기업의 ‘배달 노동자’들도 중재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운송업 종사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간 운송서비스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중재 적용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물꼬트인 소송전...배달 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도 인정될까

이번에 집단 소송 청원을 제기한 니얼 비소네트(Neal Bissonnette)는 빵 제조업체 르파주 베이커리(LePage Bakerie)의 배달 기사다. 하급 법원은 르파주가 운송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빵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소네트의 소송도 중재 조항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뒤집고 "운송 노동자"라는 정의가 전문적인 운송서비스 기업의 직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운송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연방 대법원 수석 대법관 존 로버츠(John Roberts)는 판결문을 통해 "운송 노동자는 반드시 운송 업체에 종사하지 않아도 (중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아마존(Amazon), 월마트(Walmart) 등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배달하기 위해 많은 운송 기사를 고용하는 소매업체 및 제조업체, 유통업계에 타격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이 개별적인 중재보다 법원에서 더 많은 집단 소송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도소매, 유통기업의 배달 노동자들이 운송업 종사자로 소송권한을 갖게 되면서 배달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와 고용관계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배달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어 노무를 제공하지만, 계약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회사의 책임으로부터 소외돼있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르파주 베이커리의 비소네트 역시 회사가 배달 노동자를 종업원이 아닌 '독립된 자영업자'로 분류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기업과 계약을 맺고 배달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러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배달 노동자들이 대거 소송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고용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