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뉴스 스크랩

“ESG 공시 인증 법과 제도 정비 시급...진도 늦어”

페이지 정보

등록일 2024-05-20

첨부파일

본문

“ESG 공시 인증 법과 제도 정비 시급...진도 늦어”

  • 기자명 이신형 기자 
  입력 2024.05.17 11:55
 

이한상 회계기준원장, ESG공시 기준 관련 포럼에서 강조
ESG 공시 시기나 공시 위치 등도 조속히 결정돼야주요국 ESG 공시 인증 요구 대세..."금융당국의 결단 필요"


개회사하는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 사진=회계기준원 제공 개회사하는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 사진=회계기준원 제공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ESG 공시 인증과 감리 도입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ESG 공시기준을 만들긴 하지만, 공시 인증 의무화 여부는 공시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라서 금융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이 담긴 발언으로 읽힌다.

이 원장은 17일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관련 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도 “인증이 있어야 투자자들이 (공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인증이나 감리 제도를 잘 만드는 게 필요한데,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지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그쪽으로 진도가 많이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SG 공시기준을 확정했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나라의 대부분이 공시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와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이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이 공시 의무화 초기에는 제한적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합리적 인증 수준으로 인증의 강도를 높여갈 전망이다. 중국은 인증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은 인증 대상 정보에 대한 정보 사용자의 신뢰가 유의미한 수준 이상이지만, 합리적 확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뜻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의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합리적 확신(Reasinable Assurnace)은 인증 제공자가 인증 대상 정보가 왜곡되지 않았다는데 절대적이진 않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감사보고서)은 합리적 확신에 해당한다. 분기나 반기 검토보고서에 비해 감사보고서는 실사 등 추가적인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주요국이 ESG 공시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면서 ESG 공시 인증 기준을 마련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도 활발하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지난해 8월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n Sustainability Assuarance 5000, ISSA 5000)을 공개했다.

회계감사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만드는 기구인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도 올해 1월 ESG공시와 공시 인증에 관한 2개의 새로운 윤리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KSSB 기준 초안 인증 언급 없어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 달리 지난 달 나온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ESG 공시기준 초안에는 인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공시기준이 확정될 때 인증 의무화 여부가 확정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만 말했다. 인증 의무화 여부와 시기는 금융당국이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신진연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ESG경제 주최 포럼에서 ESG 공시가 의무화하면 3자 인증을 의무화하되,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에서는 ESG 공시 인증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지속가능성인증협회(KOSRA, 이하 '인증협회')’가 발족됐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의형 전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위한 밑그림은 그려져 가는 반면 공시에 대한 인증 부분은 논의가 아직 미진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 공시 시기나 위치 등 제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편, 이 원장은 이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공시 인증 외에도 ESG “공시 시기와 위치 등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SB는 지난달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으나, 공시 시행 시기나 공시 대상 기업, 공시 위치 등에 대한 내용은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열린 ESG 공시 관련 심포지엄에서도 “공시 기준안만 나왔을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준비는 아무것도 된 게 없다”며 “다른 나라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들을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세이프하버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등 세트를 제시했다"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내용물(기준안)만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